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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와 연 나이의 차이를 알고 새롭게 바뀌는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만 나이로 통일된 후에 나만 잘 몰라서 혹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 하기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새해가 되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생일날이 지나면 1살씩 더하면 만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생일 안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 만 나이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
- 오늘이 생일이라면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가 1살 더해집니다
그래도 만 나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취학 의무 연령 만 나이
취학 의무 연령 만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취학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의무 연령에 속해 있는 자녀라면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 됩니다
만 나이를 생일이 지난 후 1살 더하는 방식이면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보다 1살 많으니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달에 태어난 학생들이 늦은 달에 태어난 학생들에게 서열문화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정부가 하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요
다행인 것은 법제처에서 학급 내 호칭 관련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일이 늦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갑, 칠순, 팔순도 만 나이로
환갑은 본래 만 60세를 기준으로 했으니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혼동이 예상됩니다.
가정에서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따지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이나 회사 내규 상 칠순, 팔순 등 기념일에 지급되는 축하금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했을 때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내규 등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당분간은 유예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기초 연금, 공무원 정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변화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기초연금 수급의 시기, 공무원의 정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해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연 나이는 뭘까요?
연 나이란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나이로 계산하는 단순 방식입니다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연 나이 채택 계산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이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라고 하니 쉽게 만 나이로 정비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피해자가 없도록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전수 조사를 통해 차분하게 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만 나이 통일 장점과 단점
만 나이 통일 장점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된 국민 불편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 한국식 나이로 어린이 약을 먹이면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더욱 안전하게 의약품을 섭취하게 되어 과다 복용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 나이 통일 단점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우려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할 경우 자칫 태아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국식 나이는 뱃속 태아도 생명이란 개념에서 출발하여 10달 동안 어머니 복중에서 살아온 세월을 인정하여 태어나면 1살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되면 태어나서 첫 생일이 지날 때까지는 0살이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후 몇 개월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생후 몇 개월의 기준 시기가 임신한 시기가 아닌 출생한 시기가 될 경우 복중 태아는 더 이상 몇 개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란 세월도 인정해서 월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노파심에 이런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혹 아시는 분들은 관련 글들을 올려 주시면 저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귀한 자료가 될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읽은 글
※ 지금까지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읽으신 생활 관련 글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읽어 보시고 많은 이득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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